이 달에도 비투비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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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작년 2천명이 넘는 미등록 아동과,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name%$님도 기억하시는지요?
이를 계기로 이 달 보호출산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섹터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 비투비도 여러 기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안을 준비하며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비투비가 하는 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투비와 함께 하고 계시는 $%name%$님에게도 꼭 설명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 이슈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달 월간임팩트는 우리 사회의 아동을 둘러싼 정책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기존에 보내드리던 월간임팩트와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해서, 보호출산제에 대한 $%name%$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이런 포맷에 대한 의견도 무척 궁금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구 하나 하나,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준비해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단법인 비투비 팀 드림
1. 아이들은 안녕하지 않다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미등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4차례에 걸쳐서 했고,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11,915명이 미등록 아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외국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이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니, 실제 미등록 아동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자료는 비투비 팀이 4번의 전수조사 데이터를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 다시 현재 살아있는 아동을 10명이라고 했을 때,
▲ 생존한 아이들 중 2,545명(35.6%)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3,979명(55.6%)는 입양, 친인척 양육, 가정 위탁 등 다른 형태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632명(8.8%)*의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시설 입소(8.8%)’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78명(3.9%)은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남은 354명(4.9%)은 입양되었는지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발표되지 않았다.
>>> 지자체에서 생존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베이비박스 등 유기, 보호자 연락 두절, 출생사실 부인, 개인 간 입양 또는 출생신고가 되기 전 입양등의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유로는 894명(24.3%)가 베이비박스 등 유기, 776명(21.1%)이 보호자 연락두절· 방문거부, 개인 간 또는 출생신고 전 입양이 323명(8.8%), 출생사실 부인 571명(15.5%), 보호자가 사망말소자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타 사유가 1,115명(30.3%)를 차지하였다.
시작은 한 간호사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육원에서 일하던 20년차 이다정 간호사는 영아 살해 사건들을 보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감사원에 제보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다정 간호사의 제보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사결과, 2015~2022년 출생아동 중 6,179명이 미등록 아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존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원 영아 살해사건*이 발견됐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원 영아살해 사건: 친모가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수년간 냉동실에 보관한 사건
3. "미등록 아동" 이슈가 불러온 제도 변화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뭐냐고요?
이름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이전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이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알리고, 부모가 한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출생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정부의 보호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생통보제는 8년동안 통과되지 않았다가, 감사원 조사 결과를 계기로 8일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 통과
그런데 말이죠.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임산부라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찬반의견이 갈렸습니다. 보호출산제가 병원밖출산을 막고 영아유기, 살해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익명'으로 출산할 경우 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 때문입니다. 많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보호출산제는 2023년 10월 통과되었고, 불과 2주전인 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비투비 팀과 하이파이브!
4. 이 법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과연 보호출산제의 도입으로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흥미롭게도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똑같은 쟁점을 두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
2012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3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12년에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만 입양갈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모가 베이비박스를 찾은 겁니다.
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는 부모도 익명출산을 통해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되니 →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서 자랄 수 있게 되고 → 그러면 영아유기와 살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동안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는 0.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수원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도, 살해된 아이 두명 모두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병원에서 출산하게 만드는 것’이 영아유기와 살해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익명이라는 선택지로 인해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창구가 생기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아 유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가 살아있지 않다면 아이들의 알권리는 행사될 수 없기 때문에 알권리보다는 당장의 생명을 살리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보호출산제로 인해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베이비박스, 보육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해 알 방법이 없었는데, 보호출산제로 국가에서 출생정보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의 사람들은 “보호출산은 친모의 의사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친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출생증서를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생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친모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친모가 아이의 출생정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생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생부도 아이의 존재에 대해 모른 채 보호출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보호출산을 보건복지부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양육상담 → 입양상담 → 보호출산 상담’ 으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고, 입양을 우선적으로 권장,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의 사람들은 3단계의 상담을 거치면 아이를 쉽게 포기하기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임산부가 많아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미성년자 출산, 미혼부모, 혼외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비전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임산부의 출산은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에 의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될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부모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가 대신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경우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출산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강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 그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사회적 논쟁 속에서 진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이든 보호출산제이든, 그 앞 단계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그 누구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상담을 신청하고, 출산을 하고, 출산 후 보호출산 결정 여부를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7일의 숙려기간을 거친뒤,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할 경우, 아동은 입양 또는 위탁되거나 시설에 맡겨져 자라나게 됩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최상위 목표라고 했을때, 각 구간 마다 어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아동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겠죠.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면? 특히 보다 더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부모가 아기를 키운다면 어떨까요? 일단 아기를 키우기 위한 지원이 충분해야하고, 이 점이 충분히 양육과 보호출산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 또 정부지원이 끊기기 전까지 자립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문출처
1. 투데이신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에 혼란…“정부 지원 제도 뒷받침돼야” 기사 발췌
2. EBS 뉴스 위기 산모 위한 보호출산제…양육 지원 없이는 '한계' 기사 발췌
>> 출생신고가 더 쉽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가능하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보호출산제는 물론 출생통보제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예요. 이 경우 아동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이고,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의 수가 전체 6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감사원 조사). 하지만 이 수치는 대부분 언론에도 발표되지 않고, 국가 조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임신 갈등상담을 19개 언어로 제공한다고 해요. 외국인 미등록 아동이 최소 4천명 이상인 한국도 고려해봐야하는 지점입니다.
외국인 국적의 아동 외에, 또 법적 보호망에서 크게 제외되고 있는 아동은 ①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동 (혼외자)과 ②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동 (이혼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 법에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혼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어서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지연됩니다. 이런 출생신고 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모는 보호출산을 더 쉽게 고려할 수 있겠죠. 실제 이 요인은 베이비박스를 많이 찾았던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으며 (출처: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출생신고 예정인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의 81%를 차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조사결과)
>>> 임산부에 대한 더 폭넓은 상담 지원이 필요해
또 독일의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의 경우 성교육, 피임, 임신 중 건강검진, 출산 후 지원(출산비용, 거주지, 아이돌봄 및 교육)에 대해서 상담할 것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요. 👆위 표를 보시면, 독일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역과 국내 지원의 범위를 쉽게 비교해보실 수 있어요.
이외에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친모가 출생증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판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은 $%name%$님 하이파이브!
비투비 팀도 올 상반기에 이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재단과 미팅을 하고, 민간기관 3곳과 보호체계를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크고 작은 시도들에 대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후원자
이 달에도 비투비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나람님, 강정구님, 강정영님, 강태성님, 강현승님, 🌟고봉종님, 고수현님, 고은별님, 고지혜님, 고현선님, 곽민해님, 구민영님, 구민주님, 구선미님, 권오실님, 권윤경님, 권이현님, 권현민님, 권희진님, 김가영님, 김건강님, 김고은님, 김균태님, 김도언님, 김도현님, 김동권님, 김미라님, 김미영님, 김미정님, 김미현님, 김민정님, 김민지님, 김바른님, 김병기님, 김병찬님, 김보라님, 김상국님, 김상영님, 김상희님, 김선영님, 김설희님, 김성호님, 김소희님, 김수민님, 김수인님, 김수진님, 김슬기님, 🧓김승범님, 💘김승범님, 🥹김승범님, 김승철님, 김안나님, 김영서님, 김영은님, 김영화님, 김오석님, 김우정님, 김유일님, 김윤정님, 김은애님, 김은정님, 김이레님, 김장홍님, 김재곤님, 김정인님, 김주연님, 김주호님, 김주홍님, 김지선님, 김진영님, 김태은님, 김현경님, 김현주님, 김형석님, 김혜영님, 김환석님, 나미야연남님, 나종민님, 남소연님, 노희종님, 농업회사법인다얼팜(주)님, 류미진님, 류보리님, 류윤경님, 마한얼님, 머머코리아 주식회사님, 명건국님, 명성진님, 문소연님, 문용철님, 문재석님, 민해님, 박건님, 박경아님, 🌟박경윤님, 박선우님, 박수연님, 박신원님, 박연경님, 박열매님, 박정은님, 박정진님, 박지영님, 박지향님, 박진호님, 박진희님, 박한솔님, 박현도님, 박현미님, 박혜민님, 박혜정님, 방영화님, 방탄소년단 아미님, 백무열님, 백승민님, 백예은님, 법무(유한)지평님, 서성열님, 서소령님, 서은경님, 서지혜님, 서지혜님, 선경림님, 설현주님, 성주희님, 손명자님, 손영우님, 손영태님, 송동경님, 송유미님, 송윤미님, 송지현님, 신명원님, 신소연님, 신수민님, 신승아님, 🌟신일섭님, 심성호님, 심은혜님, 심정현님, 심지희님, 안예은님, 안은정님, 안혜지님, 어정원님, 엄주현님, 엄지나님, 에셋더봄(즈)님, 엠에이치캐피탈님, 오강호님, 오소연님, 오지영님, 오혜민님, 위밋업스포츠님, 유경연님, 유미숙님, 유상희님, 유수정님, 유승원님, 유종성님, 윤재민님, 윤태환님, 윤희수님, 이건영님, 이경은님, 이고은님, 이기복님, 이나래님, 이동형님, 이명주님, 이상엽님, 이상은님, 이상호님, 이상화님, 이새롬님, 이서영님, 이세영님, 이수인님, 이수지님, 이슬기님, 이연수님, 이영은님, 이유경님, 이유진님, 이윤정님, 이은선님, 이은영님, 이은영님, 이인순님, 이정신님, 이정은님, 이정혜님, 이진희님, 이해윤님, 이향만님, 이현경님, 이현정님, 이현현님, 이형주님, 이혜린님, 이혜빈님, 이혜인님, 이혜초님, 임기문님, 임수진님, 임영기님, 임주희님, 임지영님, 장다슬님, 장동선님, 장보임님, 장은영님, 장현진님, 장희정님, 전경주님, 전수진님, 전유진님, 전화영님, 정경은님, 정남이님, 정다원님, 정다이님, 정다현님, 정상석님, 정서혜님, 정슬아님, 정승재님, 정예지님, 정윤주님, 정윤희님, 정재욱님, 정재훈님, 정지연님, 정진영님, 정호윤님, 조미라님, 조상욱님, 조새한별님, 조성도님, 조소담님, 조수헌님, 조안나님, 조완님, 조은하늘님, 조휘빈님, 지윤진님, 진인휘님, 진행연님, 차등남님, 최문희님, 최민정님, 최선희님, 최영남님, 최영순님, 최윤영님, 최은정님, 최재순님, 최재영님, 최지선님, 최지혜님, 최한빛님, 추진아님, 표지현님, 플러스메디텍님, 하지은님, 한경자님, 한보름님, 한승범님, 한승희님, 함경운님, 허재형님, 홍연님, 홍용우님, 황기연님, 황선경님, 황소희님, 황수정님, 황효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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